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종류가 66가지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1.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으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의 특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조세, 노동, 소청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르며, 청구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개별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관들은 대부분 처분을 한 행정기관 아래의 별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행정심판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저마다 달라서 개별법을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민께서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은 행정심판기관 및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참여기간
2023-07-24~2023-08-06